너희 아내들이 남긴것 가운데 너희에게 절반이며 이 때는 아내에게 아이가 없을 때라 아내에 게 자손이 있을 때는 아내가 남긴것 가운데서 사분의 일이며 유언 과 부채를 지불한 이후라 너희가 남긴 것 가운데 부인에게는 사분 의 일이며 너희에게 자손이 없을때라 너희에게 자손이 있다면 부인에게는 팔분의 일이며 유언과 부채를 지불한 이후라 한남자 혹 은 한 여자에게 상속받을 자손과 부모가 없어 먼 친척이 상속자이 거나 또는 여자가 상속자일 때 한형제와 한 자매 각자에게 육분의 일이 그 이상일 때는 유산은 유언과 부채를 지불한 후 삼분의 일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 법이거늘 하나님은 아심과 자비로움으로 충만하심이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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